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한 상담사가 청년도약계좌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3.6.15 뉴스1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자가 7일 만에 76만명을 넘어섰다. 1분당 190명이 가입 신청에 나선 셈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6월 마지막 가입 신청일인 이날 총 13만8000명(중복 제외)이 가입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는 지난 15일 개시 이래 이달 마지막 날까지 총 76만1000명에 달했다. 1시간당 1만1443명이, 1분당 190명이 가입 신청을 한 셈이다.
금융위 측은 “연령 도과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경우 실시간 전산연계로 가입신청시 바로 확인절차를 완료했다”며 “병무청과의 신규 전산연계로 병역이행기간을 나이에서 차감해야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역이행 증빙자료를 은행 대면창구에 직접 제출할 필요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개인소득은 추가 동의절차 없이 소득확인이 가능하나, 가구소득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한(가입신청 이후 1~2 영업일 이내)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을 통해 가구원이 소득조회 동의를 완료하여야 소득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소득확인 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요청 알림톡에 기재된 기한에 유의해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가급적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이다.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가 안내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10일부터 7월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7월은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가입대상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이다. 가입자는 월 1000원부터 7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