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사진은 경찰이 이 아파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장면. 수원=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영아들을 살해한 후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긴급 체포된 A 씨(30대·여성)가 구속됐다.
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출산한 아이들을 바로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넣어둔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이후 출산한 아이들을 모두 병원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 숨진 아기 2명은 모두 생후 1일에 불과한 영아로, 남아와 여아였다.
현재 A 씨에게는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다. 이미 자녀가 셋인 데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남편 B 씨와 사이에 또 아이가 생기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을 감사해 출산 기록이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을 벌여 A 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받고, 긴급체포했다.
A 씨와 같이 살고 있던 남편 B 씨는 “아내 임신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것은 몰랐다. 낙태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