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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곗돈을 떼먹고 도주했던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이모 씨(63)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주시 감포읍의 한 어촌마을에서 47명으로부터 21억여 원 상당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알게 된 계원들이 신고하자 이 씨는 4월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지속되면서 결국 지난달 10일 귀국해 조사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