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시장 등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 경찰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洪 “끝까지 가보자, 경찰 출입금지” 市-경찰, 퀴어축제 이어 또 충돌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사진)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해 23일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시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인 지 6일 만이다. 홍 시장은 당시 충돌에 대한 보복 수사라며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시청 출입을 일절 금지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10여 명은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공보담당관실과 뉴미디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장성철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 시장 본인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구참여연대가 올 2월 22일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고발 당시 “대구시 공식 유튜브가 정책 소식이나 관광 홍보 대신 홍 시장 개인의 이미지나 실적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가득 차 있다”며 “담당자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에 대해선 “본인 유튜브에 대구시 유튜브 영상물을 그대로 게시하고 담당 공무원의 위법을 방조했다”고 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요즘 대구시가 행정기관인지 홍 시장의 선거운동본부인지 헷갈릴 정도여서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 나간다. 그래, 끝까지 가 보자”며 “오늘부터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시청 출입을 일절 금지한다. 업무 협력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절 금지”라고 선언했다.
일각에선 이번 압수수색이 17일 퀴어문화축제 당시 양측이 충돌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 공보실장을 겸하는 정장수 정책혁신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이 퀴어축제와 전혀 무관하단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오비이락이란 말이 있는데 공권력 집행도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 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홍 시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깡패’라며 독설을 퍼붓고 있다”며 “경찰의 퀴어축제 관리를 두고 연일 군색하고 독특한 법 해석으로 법원 결정을 무시하더니, 지금은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 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라고 지적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