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는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2)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추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21일 오후 4시 40분경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상당구 상가 앞 도로를 운행하다가 무단횡단하던 B 씨(81)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외상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틀 만에 숨졌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