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영상저작물 수익 분배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의 산업적 영향 분석(이하 산업영향분석) 및 해외 법제 조사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 이후 국회에서 발의된 3건의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올해 1월 말부터 위원회와 함께 제도 도입이 영상 산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외 주요국의 입법 형태 및 단체 협약 등 영상저작물 창작자에 대한 보상제도 운용 사례를 연구해 왔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 마무리 단계에서 법학계와 영화감독, 작가 등 창작자 단체와 방송사, OTT 등 산업계 및 국회 관계자 등에게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연구 결과를 보완하고자 마련됐으며 책임연구자 발제와 전문가·이해관계자 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매출액에 2.5% 요율을 적용해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2022년 기준(방송은 2022년 통계 부재로 2021년 기준)으로 영화는 약 398억 원(극장 290억 원, VOD 등 108억 원), 방송은 약 392억 원(지상파 127억 원, PP 265억 원), OTT(넷플릭스·웨이브·티빙·왓챠 4개사)는 총 338억 원 규모로 전체 보상금 규모는 최대 약 1128억 원으로 추정됐다.
연구자는 최근 수년간 국내 OTT 업계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상금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량적 분석은 어려우나 보상제도의 도입이 창작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영상의 품질을 제고해 장기적으로 영상물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토론에 참석한 영화감독 측은 창작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연구를 진행해 온 연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창작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절실하게 입법 운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호소하는 한편 국내외 보상금이 창작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이 가능해져 양질의 콘텐츠가 대량 생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OTT 측은 보상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업계에서 수익성이 낮은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는 등 제작 위축 효과가 클 뿐 아니라 국내 OTT의 영업 적자가 수년간 누적된 상황에서 OTT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수익 분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윤정 기자 ong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