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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잘나간다… 7일만에 76만명 신청

입력 | 2023-06-26 03:00:00

“최고금리 6%, 5000만원 목돈 마련”
흥행 성공… ‘5년 가입 유지’ 관건
내달부터는 2주 동안 신청 받아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을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7일 만에 76만 명을 넘어섰다.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가입자들이 가입 기간 5년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5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청년도약계좌는 23일까지 7영업일 동안 76만1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상 가입자 규모(300만 명)의 4분의 1이 일찌감치 몰리면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23일 첫 달 신청을 마감하고, 다음 달부터 2주 동안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내년 2월부터 돌아오는 만큼 가입 수요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최고 금리가 연 6.0%로 정해져 은행권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역마진’ 상품이라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은행별 가입 신청은 비교적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역마진이 발생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11개 은행 중 일부 은행에 손실이 집중되지 않게 된 것.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의 시장 점유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입 신청 비율을 보이고 있다. 유치 마케팅에 적극적이었던 우리은행이 비교적 선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이 5년이라는 비교적 긴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때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년 만기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약 4분의 1이 중도 해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자의 퇴직이나 사업장 폐업,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게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적금 유지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