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전 “도와달라” 동료에 문자
‘2인 이상 작업’ 규정 안 지켜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명 이상 작업하도록 한 안전 권고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승강기 업체 직원 박모 씨(28)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박 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린다”는 고장 신고가 접수되자 점검을 위해 이 아파트를 찾았다고 한다. 경찰은 박 씨가 승강기 통로에서 수리 작업을 하다 발을 헛디뎌 7층 높이(약 20m)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혼자 작업하던 박 씨는 사고 직전 동료 A 씨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들다. 도와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연락을 받은 A 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사고가 난 후였다. A 씨는 도착 7분 만에 지하 2층에서 박 씨를 발견한 뒤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박 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박 씨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박 씨는 발견 당시 안전모 등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추락 위험이 있는 현장에선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둘이 작업했다면 이번처럼 신고가 늦어지는 일 없이 병원 이송 및 치료가 빠르게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