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연 스님. 페이스북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연 스님(37)이 환속을 신청했다.
25일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등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도연 스님이 제출한 환속제적원을 접수했다. 환속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불교계와 출판계에서는 ‘명문대 출신 승려가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조계종에 입적 후 아이를 낳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한 출판사가 스님과 관련한 도서를 절판하고 출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도연 스님이 거론됐다.
도연 스님은 조계종 측의 조사에선 ‘결혼 후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후 이혼하고 출가했고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입학 후 1년 만에 출가한 도연 스님은 봉은사에서 명상지도법사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명상법과 생활의 지혜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마음챙김 도연TV’도 운영 중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