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연성 물질로 어머니를 위협한 뒤 집에 불을 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5시 3분께 광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쫓아다니면서 스프레이(고압가스 가연성 제품)를 뿌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용돈 5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이런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A씨는 스프레이에 화염이 방사되게 해 B씨를 협박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큰 범죄를 저지른 점,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