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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이를 찾는 목적으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신생아 임시 번호’를 받을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한다.
신생아 임시 번호를 받아 공문 등 기존 시스템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 통지해 출생 미등록 아이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출생 미신고 아이를 찾기 위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신생아 임시 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시행령을 개정해 임시 번호를 확보하게 되면 지자체나 경찰에 공문 등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에는 법령 미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출생 미신고 아이의 부모 주소지 등 확인을 위해 신생아 임시 번호를 받아볼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생아 임시 번호를 받고, 이를 지자체나 경찰에 통보해 신속히 신생아 임시 번호와 실제 출생 신고를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에 통상 몇 달이 걸리는 만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 행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출생 미신고 된 이른바 ‘유령 아기’를 찾는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는 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30일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