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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주는 대가로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자회사 임원과 업체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6일 오전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KBO 임원 이모씨(56)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에이클라) 대표 홍모씨(55)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실제 에이클라는 중계권 관련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KBOP는 2013년 10개 구단 체제로 운영돼 추가되는 한 경기의 중계권을 에이클라에 넘겼다. 에이클라는 추가 경기 중계권을 2015년 5월 다른 업체에 판매했다.
KBOP는 또 2016년 재계약 때 공동 중계권자였던 B사를 배제하고 에이클라에게만 2개 경기 중계권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아마추어 야구 기자인 배우자가 에이클라에 기사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해 41회에 걸쳐 총 1억9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업체 A사 등 3개 업체 자금을 빼돌려 1억9500여만원을 이씨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기일은 8월28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