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의 친구에게 중상을 입힌 A(62)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21분 경주시 황성동의 빌라 거실에서 아내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식칼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또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아내의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팔과 어깨에 심한 상해를 입혔다.
경주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강력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