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출동하자 바다에 뛰어든 남성. MBC 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진해경찰서는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A 씨(54)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경 창원시 진해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B 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B 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곧바로 해안가 방파제에 숨어들었다. 그는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급기야 망산도 앞 얕은 바다로 뛰어들었다. A 씨는 배영까지 하며 헤엄쳐 달아났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경찰관에게 끌려 나온 남성. MBC 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땀이 나서 닦으려고 바지를 벗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전과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 인해 누범 기간 중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없고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해 강제 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