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 공동강요)로 기소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 본부장 A씨(64)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 간부 B씨(68)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2월~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하도급 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후 차량 등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이들의 협박에 겁을 먹은 하도급 업체들은 발전기금 명목으로 건설노조 측에 780여만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조직을 이용, 장기간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