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여성 폭행해 죄질 나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징역 4개월
노상에서 채소 장사를 하는 여성에게 가격이 비싸다며 욕설하고 폭행을 저지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33분께 대전 동구의 한 은행 앞 노상에서 채소를 팔던 여성 B(76)씨에게 욕설하며 폭행을 저지른 혐의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고령의 나이로 건강이 나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여성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실형을 비롯한 수회 처벌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