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아파트 놀이터 땅 속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에서 마약을 꺼내간 30대 남성들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6일부터 올해 3월14일 사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필로폰과 대마 등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5시경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 땅 속에 숨겨져 있던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꺼내갔다.
3월16일에는 광주 동구의 한 가게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져 있던 대마 1.41g를 꺼내갔다.
2월28일에는 광주의 한 주택 대문 앞에 숨겨진 필로폰을 가져가려다 개 짖는 소리에 집밖으로 나온 집주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돼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필로폰 매수는 미수에 그친 점, B 씨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