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로 5천만원 이상 수수한 혐의 세 차례 구속영장 기각 뒤 불구속 송치
검찰이 승진 인사를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대경)는 이날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유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당시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최소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세 차례에 걸쳐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두 차례는 검찰에서, 세 번째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3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