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브리핑을 갖고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종 법령이나 계약이나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며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또는 사회적인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한 살을 더 빼야 한다. 1961년생의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62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61세가 되는 식이다.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연령 등을 둘러싼 민원, 사적 계약에서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