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열린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장에 수험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1.10.30/뉴스1
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채점 전 파쇄 사건 피해자들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시험에 응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수수료도 환불해주기로 했다.
26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4월23일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한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필답형 실기시험에서 착오로 답안지가 파쇄된 613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인당 10만원씩 정액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공지했다.
공단은 피해보상을 위해 공단 임직원의 임금을 일부 반납해 보상금 재원을 마련했다. 피해자 613명에게 개별 연락을 돌려 지급 절차를 안내하고, 계좌 확인을 거쳐 7월10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단은 재응시하지 않은 수험자는 4월23일 시험에 대한 수수료도 환불할 방침이다.
공단은 “고용노동부 특별감사를 통해 답안지 파쇄 및 분실 경위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잘못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자격운영 혁신TF를 신속히 구성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해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중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유례없는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기본에 충실해 사업을 수행하고,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산인공 답안지 파쇄 사건을 특별감사 중인 고용부는 4주간의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별도 감사에도 착수한 상태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