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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평일 출퇴근 통행료 20% 할인

입력 | 2023-06-27 03:00:00

경남도 “내달부터 3년간 동결”




민자 도로로 경남 마산만을 가로지르는 ‘마창대교’의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가 20% 줄어든다.

경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6월까지 3년 동안 마창대교 통행료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및 오후 5∼7시)에는 전 차종의 통행료를 20% 할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출퇴근 시간 소형차와 중형차의 경우 현재 2500원, 3100원인 징수통행료가 7월부터는 각각 2000원, 2500원으로 인하된다. 대형차와 특대형차는 각각 기존 3800원에서 3000원, 5000원에서 4000원으로 통행료가 조정된다.

통행료 할인에 따른 약 21억 원의 수입손실분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재정지원으로 보전한다. 재정분담 비율은 경남도 37%, 창원시 63%다. 마창대교 주무관청은 경남도지만, 출퇴근 시간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창원시 등록 차량이 63%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창원시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지원에 동의했다.

출퇴근 할인과 더불어 2012년 8월부터 운영한 할인통행권도 계속 유지된다. 할인통행권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지류 할인권이다. 마창대교 영업소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과 환불이 가능하다. 중복할인은 불가하다.

경남도는 단기적으로는 재정분담으로 통행료 할인을 시행하되 장기적으로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다각적 협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운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마창대교는 연장 1.7km에 왕복 4차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성산구 양곡동을 잇는다. 2008년 6월 완공한 이 대교에 민자 1894억 원, 공공 재정지원 634억 원 등 2648억 원이 들어갔고,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가 공동 출자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