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공수처, ‘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조사… “곧 檢에 기소 요구”

입력 | 2023-06-27 03:00:00

宋, 계엄문건 서명 강요 혐의 부인
공수처, 간담회 수첩 등 증거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사진)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없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 전 장관 공소제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사할 수는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과(수사과장 손영조)는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을 불러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어떤 지시를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송 전 장관은 공수처 측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당시 송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이때 송 전 장관이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송 전 장관은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에게 이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며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명 과정에서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분명히 발언을 들었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실제 공수처는 압수수색에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보고된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민 전 대령이 작성한 것이다.

민 전 대령은 이달 9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장관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군인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지 정치권력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명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장관의 부하된 도리로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나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양심상 서명할 수 없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송 전 장관 자택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진술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령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 사본과 송 전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이 있었다고 알려진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가 회의 내용을 적어둔 업무수첩을 확보하는 등 증거가 충분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장관은 주변에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