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재식 前특검보도 영장 청구
검찰이 26일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해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을 약속받고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 12월경 측근인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우리은행의 대장동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참여 및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200억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슷한 시기 박 전 특검이 2015년 1월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3억 원의 선거비용을 지원받은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자 같은 해 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김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대금으로 내고 50억 원을 약속받으며 ‘50억 클럽’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檢 “박영수, 대장동 일당에 200억 약속받고 실제 8억 수수”
‘50억 클럽’ 朴 前특검 영장
우리銀 대출 서류 발급 대가로 5억
변협회장 선거때도 3억 받은 혐의
檢 “대장동 일당과 사실상 한 몸”
우리銀 대출 서류 발급 대가로 5억
변협회장 선거때도 3억 받은 혐의
檢 “대장동 일당과 사실상 한 몸”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박 전 특검 본인 및 관계자를 통한 증거인멸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범죄 실행의 핵심적·본질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봤다”고 했다.
● 검찰, 박 전 특검 선거자금 수수 정황 파악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년 11, 12월부터 대장동 일당과 사업 공모를 함께 준비했다는 진술 및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양 전 특검보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함께 사업공모서 준비를 하고, 양 전 특검보가 토지 보상 업무 등의 자문을 맡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 측은 2014년 11월 남 변호사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참여 및 여신의향서 발급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대장동 부지 상가와 토지보상 자문 수수료 등 200억 원 상당과 대장동 부지 단독주택 2채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낙선한 2015년 1월 대한변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2014년 11, 12월경 박 전 특검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돈봉투에 담은 현금 총 3억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3억 원을 약속된 200억 원의 일부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건넨 3억 원은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이모 씨와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 씨가 조성한 돈의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사업 초기였던 2014, 2015년 당시 나 씨는 토목사업권 수주를 약속받고 이 씨에게 20억 원을 건넸다. 이 씨는 본인이 조달한 비자금 22억5000만 원을 합쳐 총 42억5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 화천대유 건넨 5억 원은 50억 원 받기 위한 ‘담보’
우리은행은 실제로 대장동 일당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내규 등을 이유로 불참을 결정했다. 그러자 김 씨 등은 1500억 원 규모의 여신의향서 발급을 박 전 특검 측에 요청했고, 우리은행은 화천대유가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500억 원 규모의 여신의향서를 발급해 줬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돈의 규모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