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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반전 돌입한 내년 최저임금…‘1만원’ 진입 여부 노사 샅바싸움

입력 | 2023-06-27 08:54:00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경총 전무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각각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피켓을 보이고 있다. 한편 근로자위원은 이날 2024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2023.6.22.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종반전을 향해가고 있다. 경영계 숙원인 ‘업종벌 구분적용’은 수포로 돌아간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27일 정부세종종합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최임위는 지난해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6월29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결정지은 바 있다.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우선 올해는 노동계 거센 반대 속에도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가 가까스로 공식 안건에 올랐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경영계로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은 절대 불가하다며 총저지선을 구축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날(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청년층(15~29세) 일자리가 최소 1만5000개에서 최대 1만8000개가 감소할 전망이다. 노동계 요구안인 1만2210원으로 인상되면 10만1000~12만5000개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시급 1만원대 이상’으로의 인상 주장도 거세다.

지난 7차 최임위 회의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했다. 209시간 근무기준 월급 환산액으로는 255만1890원이다.

노동계는 최임위 회의가 본격화하기 전인 올 초부터 가파른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 4월26일에는 양대노총을 필두로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를 출범한 뒤 여론 확산에 나서고 있다.

전날부터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임위 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종합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김준영 한국노총측 근로자위원의 구속으로 결원이 생긴 새 노동계위원 위촉 문제도 난항이다. 당장 8~9차 회의까지 근로자위원 1명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될 예정인데, 노동계는 표결상의 불리함을 이유로 ‘노사 합의안’이 아닌 ‘공익위원 중재안’으로의 표결도 반대하고 있다. 심의 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6월29일이다.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법정 심의기한을 넘기더라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최임위는 지난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반대표에 막혀 부결됐다. 당시 26명의 위원이 참여한 표결에서는 반대 15표, 찬성 11표가 나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