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졸피뎀 2알 복용' 진술한 걸로 알려져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하고 운전하다가 학원가 인도 옆 전신주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날(26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6일 오후 4시35분께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사거리 앞에서 차를 몰다 인도 옆에 있던 폐쇄회로(CC)TV 카메라 기둥과 전신주 등을 차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지구대에서 ‘졸피뎀 2알을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를 위한 수면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 가능하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