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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5000만원 풀리나…저축은행 기대감

입력 | 2023-06-27 10:41:00

2001년 한도 확대 당시에도 수신잔액 반등 전환 경험
2011년 파산사태 여파 지속, 한도 상향으로 쇄신 기대




최근 금융권에서 23년간 5000만원으로 묶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도가 풀려 1억원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저축은행 업계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수신잔액은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감소세를 지속했다.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전후인 1996년 말 28조6060억원에서 2000년 말 18조802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듬해인 2001년 들어서는 20조77억원으로 반등했다. 그해 예금보호한도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저축은행 수신은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 2010년 76조7926억원 규모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2011년에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불거지면서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했다. 2014년 말에는 32조3871억원까지 빠졌다.

이후 2015년부터 다시 반등하면서 지난해 말 120조2384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수신금리 하락 등 여파로 4월 기준 114조6159억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업계 흐름을 살펴보면 IMF나 영업정지 사태 등 요인 외에 예금보호한도 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01년 이후 23년째 이어진 5000만원의 한도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업계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저축은행 업권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고객의 평균 예치금액도 이에 맞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는 과거 사태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이하로 두는 경우가 많다.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은행 등 다른 업권도 영향을 받겠지만 저축은행이 많은 수혜를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업계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당국과 업계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 여부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별도 적용 대상 금융 상품을 늘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요섭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예금보호 대상 확대는 보호 한도 상향과는 관계없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보호 한도 변경을 포함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거쳐 오는 8월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