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명 치사량' 한 명에게 처방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되팔기도
검찰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신준호)은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의사 신모(59)씨와 임모(42)씨를 기소했다.
이들은 “허리디스크가 있다”, “다른 병원에서 (계속) 처방받아 왔다”는 말만 듣고 환자 한 명에게 펜타닐 패치를 대량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다.
정형외과 의사 임씨도 2021년 6월~2021년 11월 같은 환자에게 56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 686매를 처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펜타닐 중독자인 김씨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2020년 1월~2023년 4월 약 3년간 16개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 총 7655매를 처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하루 최대 10매의 펜타닐 패치를 태워 연기를 흡입하고, 타인에게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1245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다.
펜타닐은 약효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중독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 말기 암환자 등 극심한 통증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검찰은 의사 신씨와 임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