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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 아빠인 전 남자친구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한 노상에서 전 연인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고, B 씨의 아내 C 씨를 함께 모욕한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와 3년 넘게 교제하면서 딸을 출산 후 B 씨와 헤어졌다. 이후 B 씨가 C 씨와 결혼한 상황에서 이들 부부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B 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 씨가 손팻말에 쓴 문구는 B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며 “B 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맥락 등을 보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