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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농해수위서 ‘새 양곡법’ 상정…與 “국회 의결 정신 무시”

입력 | 2023-06-27 16:21:00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표결되고 있다. 2023.04.1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쌀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개정안에 대해 4월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84일 만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신규 법안으로 상정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된 기존 개정안에 대한 후속 법안이다. 이날 상정된 신규 개정안은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할 때만 정부가 사들이도록 했다. 영세 쌀 농가로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기존 개정안보다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 쌀값이 평년보다 낮을 때엔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팔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발의된 지 30일이 지난 법은 첫 번째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절차에 따라 법안을 올린 것뿐이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개정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부결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또다시 발의해 상정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설사 (법안 부결에) 반대를 했더라도 국회에서 합의로 결정된 것을 스스로 뒤집고 나오는 것은 거북스러운 행태”라고 질타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