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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영아 넘긴 친모 “인천서 출생신고 한다 들어”…행방 오리무중

입력 | 2023-06-27 16:44:00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아이’ 사건 12건 중 아직 생사 확인이 안 된 4건을 집중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화성시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를 넘겼다”고 밝힌 10대 미혼모 사건과 관련해 친모 진술을 기반으로 영아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아직 실마리를 못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모로부터 “2021년 12월 출산했고 지난해 1월 인터넷을 통해 만난 성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에게 아이를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아이를 넘겨받은 이들이 친모에게 “강원에 살고 있는데 조만간 인천으로 이사 간 후 출생신고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아직 출생신고가 이뤄진 흔적을 찾지 못해 영아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015년 경기 안성시에서 태어난 영아 2명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각각 태국과 베트남 국적 미등록 외국인(불법 체류자)이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둘 다 제3자 내국인을 보호자로 등록해 영아 예방접종은 마쳤지만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태국 여성은 포교를 위해 접촉한 내국인을 예방접종 보호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여성이 등록한 보호자는 “내 이름이 사용된 것도 몰랐다”고 경찰에 밝혔다.

이 밖에도 2019년 경기 수원시에서 출산한 외국인 친모와 영아의 행방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영아 예방접종 당시 친모와 함께 있었던 30대 외국인 남성의 신원을 먼저 특정하고 친모와의 관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날 울산에선 이달 22일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영아 사체를 유기한 10대 친모가 자수했다. 울산남부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말 충남 천안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미신고 영아가 이날 추가로 발견됐지만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가 경황이 없어 출생신고를 누락했다고 한다. 학대 등 범죄 혐의점이 없어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