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14 등 신제품이 국내에 정식 출시한 7일 서울 중구 애플스토어 명동점에서 한 시민이 아이폰14를 살펴보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숨진 자녀의 마지막 행적을 알고 싶다며 애플을 상대로 자녀가 생전 소유한 아이폰의 잠금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가족 A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권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대리인 더호법률사무소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원고 아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최후의 종적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아이폰 잠금해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아들이 생전에 부모와 유지했던 관계, 이태원 사고로 인한 연락 불능, 사고 발생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아들이 개인정보 주체로서 부모에게 자신의 사망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제공을 승낙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 지하철 화재나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 때 피해자들이 최후의 순간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됐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고인의 묵시적 동의로 유가족이 아이폰 잠금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A씨 측은 민법에 따라 휴대전화의 상속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므로 아들의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권도 상속받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에도 한 국내 변호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패드의 비밀번호를 잊었다며 잠금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애플코리아가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잠금을 해제할 경우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애플코리아는 소유자임이 명확하지 않은 자의 잠금해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