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아파트 피아노 소리, ‘예술’이 ‘소음’ 될 수도[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입력 | 2023-06-28 10:00:00


층간소음은 사람마다 느끼는 예민함이 매우 다릅니다. 실제 갈등 사례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살다 보면 이 정도는….’이라고 할 수 있는 소음에 대해 어떤 사람은 ‘미칠 지경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피아노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피아노가 요즘 찬밥 신세라고 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D마켓에서 2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공짜로 가져가라는 글도 있습니다. 건물마다 하나씩 있던 피아노 학원도 확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이에 대한 우려입니다.

최근 저녁 시간에 피아노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한 아파트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붙인 경고문이 인터넷에서 화제였습니다. 이 주민은 “더럽게 못친다”며 “퇴근하고 돌아와서 8시부터 10시 30분 사이에 들어야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데시벨 측정 후 환경부 및 경찰 신고 조치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인터넷 반응은 엇갈지만 대체로 저녁에는 피아노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피아노가 너무 좋거나 연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음대 지망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섭섭 혹은 난감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실제 사례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사례:‘낮에 1시간도 피아노 못 치나’ vs ‘집에서는 아예 치지 마라’

경기도 광명의 아파트 10층에 거주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딸은 일주일에 2번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피아노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딸애가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 일주일에 3번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1시간 정도 개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이웃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에 흡음재를 붙였고 소리가 작게 나가도록 하려고 나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층은 피아노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여서 정중하게 설명을 하고, “낮 시간에 1시간 정도만 연습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피아노는 아예 치지 말라”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러고는 걸핏하면 관리소 등에 온갖 비난이 담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 딸아이의 피아노 소리가 악성 소음발생원이라고 한다면 타 세대에서도 유사한 항의나 불만이 제기될 텐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위층도 아닌 오직 아래층에서만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양식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야간에 피아노 소음이 지속적으로 들린다면 당연히 잘못을 인정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낮에 1시간 정도 피아노 레슨과 연습을 하는 정도는 공동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용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 연습 시간이 아래층의 낮잠 시간이나 휴식 시간이라면 시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어느 시간이든 피아노 소리가 안 들리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팁’층간소음 특히 청각 피해는 매우 주관적입니다. 자신의 딸 피아노 ‘소리’가 남에게는 ‘소음’일 수 있습니다. 특성상 다른 이웃들로부터 항의가 없다고 해서, 항의하는 세대를 비난할 수 없다는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민한 이웃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소음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심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피아노를 꼭 쳐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아노는 진동과 소음을 동시에 유발시킵니다. 벽에 밀착해 설치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방진 매트는 피아노의 내부와 외부(인근 벽과 바닥)에 함께 설치하되, 외부 방진 매트의 두께는 5c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층 거주자의 피해 시간대를 분명하게 파악해 그 시간대는 피해야 합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