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입률 높이기 나서 단체 할인-할증 제도도 도입
금융당국이 오토바이(이륜차)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를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에만 있었던 단체 할인·할증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륜차 보험료 산정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륜차 보험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의무 가입률이 51.8%(지난해 말 기준)에 그치고 있다. 가정용 이륜차의 평균 보험료는 22만 원 수준이지만, 배달 목적 등의 유상 운송용 보험료는 224만 원으로 가정용 대비 10배가량 비싸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최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호 할인 등급’을 신설해 보험료를 약 20% 할인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최초 가입자도 사고 다발자와 동일한 등급을 적용받다 보니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할인 등급은 다음 달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