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 곳곳서 혼선 취학연령-병역검사 등은 ‘연 나이’로 학부모들 “학급내 서열 생길까 걱정”
“28일 0시부터 가게에서 술 마시는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손님은 쫓아내야 하나요?”
서울 강남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장모 씨(49)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이해가 잘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른 주점 사장 민모 씨(51)도 “앞으로 손님들 생일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해야 하는 거냐”고 걱정했다. 이처럼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익숙지 않은 나이 계산법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8일부터 공식 나이는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선거권 부여, 연금 수령, 정년, 경로 우대, 보험 적용 등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식 나이 표기 등도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법제처 제공
29일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 권모 씨(28)는 “자기 소개할 때 몇 살이라고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만 나이로 얘기하면 실제보다 어리게 볼까 봐, 원래 나이로 소개하면 ‘나이 계산 원칙이 바뀐 걸 모르느냐’는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1963년생 주부 박모 씨는 26일로 환갑을 맞아 다음 달 1일 가족들과 식사하려고 했다가 취소 여부를 고민 중이다. 박 씨는 “만 나이로 환갑을 따지면 내년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 가족과 상의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두 살이 어려진다는 점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을 반기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정희연 씨(29)는 “생일이 12월이다 보니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두 살이 돼 억울했는데 이제야 진짜 내 나이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연 나이생일과 관계 없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