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거부권’ 84일만에 재공방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개정안에 대해 4월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84일 만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신규 법안으로 상정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된 기존 개정안에 대한 후속 법안이다. 이날 상정된 신규 개정안은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할 때만 정부가 사들이도록 했다. 영세 쌀 농가로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기존 개정안보다 의무 매입 기준을 완화한 것. 쌀값이 평년보다 낮을 때는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팔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농해수위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발의된 지 30일이 지난 법은 첫 번째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절차에 따라 법안을 올린 것뿐이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개정안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