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병진(왼쪽)·그룹 god(지오디) 멤버인 가수 겸 배우 데니안. 이병진 인스타그램·아이오케이컴퍼니 제공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27일 채널A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전날 연예인 3명을 대리해 영화감독 출신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 씨(48)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씨는 이들 연예인 3명의 방송·광고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임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병진 씨는 채널A를 통해 “(쇼핑몰) 대표이기도 하고 (소속사) 대표이기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사라지게 된 상황이다. 실망감과 배신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임금 체불 피해 직원도 “매체에 나왔던 감독님이셔서 더 믿음이 갔던 건데 밀린 금액이 15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라고 채널A에 털어놨다.
양 변호사는 “아티스트 피해자들 외에 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 돈을 받지 못한 거래처들 문제도 있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소를 당한 김 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돈을 정산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코로나와 경기침체가 겹쳐 회사 사정이 나빠졌을 뿐 개인적 유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법원에 신청해 파산 절차를 밟겠다고 부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