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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째 상가 주차장 막아선 차량, 손 못쓴다…檢 “견인 안돼”

입력 | 2023-06-28 08:02:00

2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건물에 트랙스 차량이 진출입로를 막은 채 세워져 있다. 뉴스1


상가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에 빈 차량을 계속 방치하고 나타나지 않는 40대 남성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A 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엔 시기가 이르며,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2일부터 현재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교통을 방해하고 상가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상가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신고받고 차주를 추적했다. 조사 결과, 차주는 이 상가 건물 5층에 입주한 임차인 A 씨로 확인됐다.

A 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단기를 설치한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인 건축주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와 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6일 가족들로부터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이튿날 오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A 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견인할 수 없다.

결국 경찰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A 씨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했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강제수사 방침에서 임의수사로 다시 전환해 A 씨에게 재차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