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캡처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음식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배달비 못지않은 금액의 포장비를 내야 했다며 황당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26일 트위터 이용자 A 씨는 자신의 계정에 해당 음식점 키오스크 화면을 촬영해 게시했다. 키오스크 화면에는 ‘포장 금액 2500원이 추가됩니다’라는 팝업창이 띄워져 있다. 배달비를 아끼려고 매장을 찾았지만 배달비와 비슷한 포장비를 내야 하는 것이다.
A 씨는 “배달시키면 배달비 받고, 포장하면 포장비까지 따로 받나”며 “이러다 가게에서 먹고 가면 식탁비와 접시비까지 받겠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자영업자들도 “2500원은 너무 심하다. 사장이 포장하기 싫다는 뜻일까” “나도 장사하지만 이해가 안 된다” “보통 1000원 정도 받거나 안 받는 곳도 많지 않나” “얼마나 좋은 포장 용기를 사용하길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단가가 낮거나 최저 마진으로 책정한 메뉴의 경우 포장비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