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를 4배 웃도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성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46)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4시30분께 음성군 맹동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4%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나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