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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의혹’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석방…법원 보석 인용

입력 | 2023-06-28 10:50:00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2015.10.19.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4)이 낸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조 전 사령관이 지난 7일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법원 지정 일시·장소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이 달렸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 결정을 내릴 것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14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계엄문건에는 시위대 통제를 위한 부대 동원, 계엄해제 시도 시 국회 해산 건의, 언론 통제, 집회시위 통제 요건 등을 검토하는 구체적 계획이 담겼다.

이 밖에도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하고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지시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심문 당시 “보석 청구를 승인해 주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며 “가정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받아들여 주기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 사건은 당시 군인권센터 등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군과 검찰은 2018년 7월 합동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지만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이미 미국으로 도주한 뒤였다. 합수단은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 행방 등을 이유로 사건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

수사는 조 전 사령관이 도피 5년3개월 만인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2018년 9월 법원에서 발부받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항에서 집행하고 기소 중지했던 사건의 수사를 재개했다.

입국 당시 조 전 사령관은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 위해 귀국했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 당시 한민구 전 장관에게 보고했느냐는 말에는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