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2015.10.19.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4)이 낸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조 전 사령관이 지난 7일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법원 지정 일시·장소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이 달렸다.
당시 계엄문건에는 시위대 통제를 위한 부대 동원, 계엄해제 시도 시 국회 해산 건의, 언론 통제, 집회시위 통제 요건 등을 검토하는 구체적 계획이 담겼다.
이 밖에도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하고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지시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심문 당시 “보석 청구를 승인해 주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며 “가정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받아들여 주기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 사건은 당시 군인권센터 등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군과 검찰은 2018년 7월 합동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지만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12월 이미 미국으로 도주한 뒤였다. 합수단은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 행방 등을 이유로 사건을 기소 중지 처분했다.
입국 당시 조 전 사령관은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 위해 귀국했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 당시 한민구 전 장관에게 보고했느냐는 말에는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