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 전경. 뉴스1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의 모 국립대학교 전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전 교수 A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별장에서 소속학과 학생인 20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