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최근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유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자료가 놓여있다. 2023.6.27/뉴스1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28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모가 스스로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정부가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