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찬 / 뉴스1
2명을 연달아 살해해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권재찬(54) 사건에 검찰이 불복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8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재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1명 살해를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며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뿐 아니라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 공범 B씨를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다음 “A씨의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묻으러 가자”고 인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에게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한 것은 인정되나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간 없이 격리돼 반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