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놓지 않은 집이 매물 올라오기도
공인중개사 A 씨는 자신이 예전에 중개했던 집이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여겼다.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나온 것. 집주인에게 확인해 본 결과 집주인은 자신의 집이 온라인 매물로 올라온 줄도 모르고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손님을 끌기 위해 집주인 허락 없이 올린 허위 광고였다. A 씨는 이를 ‘미끼 매물’로 보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 근절’ 범정부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월 “주택·중고차 가짜 매물 광고 행위를 근절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온라인 광고 중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올린 관련자 4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를 올린 사람이 다시 규정을 어기고 게시한 451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