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사 대상 가이드라인 보완
앞으로 타워크레인 기사(조종사)가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기사의 작업을 방해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타워크레인 기사의 불법 점거나 작업 방해 등 불법 행위로 건설 공사가 차질이 빚어지면 해당 기사에게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타워크레인 기사를 비롯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 행위에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 거부 △태업 △음주 등 15가지를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유형으로 봤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 조사와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자격정치 처분을 내리고 있다. 3월부터 진행된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에서 근무 중 음주행위가 적발된 기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