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6만명 투약분 기계에 숨겨 “8000만원 주겠다” 제안에 가담
팬케이크 기계에 숨긴 케타민. 인천지검 제공
팬케이크 기계에 시가 7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고등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부장검사)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생 A 군(18)과 공범 B 씨(3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시가 7억4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 케타민 2600g을 팬케이크 기계에 숨겨 국제화물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약 6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