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제 개선] 당정, 법제화 나서… 2학기 시행 학칙 미반영 대학, 평가때 반영
당정은 28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을 보충하는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리한 처우 금지나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학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학칙 개정 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향후 학생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하고, 학생 의견 등을 청취한 후 위법 행위 확인 시 고발 등 법적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결석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만이 고조됐다. 이달 초 한국외국어대에선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을 결석 처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학생은 수업에서 1등을 했지만, 출석 점수가 감점돼 장학금 수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논란이 커지자 대학이 시정 조치를 했고, 장학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2학기엔 서강대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느라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을 0점 처리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줬다. 서울대, 성균관대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