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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전자여행허가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진다.
법무부는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여행자의 전자여행허가(K-ETA) 유효기간을 확대해 한번 허가를 받으면 3년간 방문할 수 있게 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비자면제국 관광객 중 17세 이하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여행허가 없이도 입국할 수 있게 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112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온라인에서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외국인 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반복되자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이었지만 외국인 관광객 의 입국을 막는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3월 일본, 대만 등 입국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