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3)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이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는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끊임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서술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는 의견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