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서 촬영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흰색 차량이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보행자들이 더위를 피하라고 설치해 놓은 그늘막 아래에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이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내 차는 뜨거워지면 안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 “사람 덜 더우라고 만든 파라솔에 자기 차 갖다 놓냐. 개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인도 그늘막에 주차하는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그늘막 주차와 관련된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편 다음 달부터 인도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인도 내에 주차를 할 경우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적발되면 차주에게는 최소 4만 원에서 많게는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